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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북 주민도 유산을 나눠 받지 못한 경우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상속 청구권의 유효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탈북 주민에게도 남한 유족들과 똑같은 청구 기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특별시의 한 야산입니다.

이 야산 5만여 제곱미터를 소유했던 이 모 씨가 숨진 뒤인 지난 1978년 아내와 자녀들이 나눠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북한에 있던 이 씨의 손녀가 북한을 탈출해 입국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손녀 이 씨가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라 자신도 유산 상속권이 있다며 남한 유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하지만, 민법에 규정된 상속회복청구권 기한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민법은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 그리고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상속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 주민에게도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지를 두고 1.2심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분단 특수성을 고려해 이 씨의 상속 청구권을 인정했지만,

2심은 특례를 인정하면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 씨의 상속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습니다./TGA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항소심의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녹취> 양승태 (대법원장) : "그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 법률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은 그러나 탈북 주민의 상속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