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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영원사업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했더라도 해당 영업사원이 일한 자동차 판매업체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모 씨가 외제차 수입·판매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 해당 사원의 권한 밖의 일이란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도 할인된 직원가로 사겠다는 욕심과 영업 사원이 고교 동창이라는 점만 믿고 이 씨가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외제차 수입·판매업체 영업사원인 고교 동창 박 모 씨가 5천4백만 원짜리 외제차를 직원가 4천5백만 원에 사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계약금 2천5백여만 원을 박 씨 계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계약금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면서 차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씨는 박 씨가 일했던 외제차 수입·판매회사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앞서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