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공, 분양원가 근거 공개” 판결 _포커 치트 시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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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양가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과 최근의 입법 추세를 뒷받침한 판결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 대표회의 위원장 민 모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 씨는 지난 2004년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주공을 상대로 토지 매입 보상비와 택지조성비 등 7가지 항목의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공 측은 분양원가는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고 양측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원가는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으로 주공이 개괄적인 이유만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분양 원가가 공개되더라도 주공의 경제적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분양가 산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과 주택법 개정 등 최근의 입법 추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