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PG담합’ GS칼텍스·E1·S-OIL 과징금부과 정당”_카지노 해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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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LPG 판매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GS칼텍스와 E1, S-OIL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GS칼텍스와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도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558억원, E1은 1천893억원, S-OIL은 384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하지만 담합에 가담한 5개사 가운데 SK에너지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5∼6년이라는 장기간 다수 사업자의 LPG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했고, 정유사 임직원들이 2003∼2006년 19차례 모여 경쟁 자제 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LPG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LPG 판매 회사간의 답합사실을 적발해 2010년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들 회사들은 부당하다며 소생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