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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울의 집값 급등 기억하시죠. 큰 사회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종부세 강화 등 세금대책을 내놨었습니다.

그 세금을 매기는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 산정절차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오늘(7일)로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해 집주인의 의견 청취를 받았습니다.

시세가 크게 오른 집은 공시가격도 당연히 오르고, 세금부담도 오르는게 되는데, 이게 너무 오르는거 아니냐 하는 일부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이 문제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 예정가격이 15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보유세를 단순 계산해보면 23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껑충 뛰지만 1주택자 상한선이 적용되면 실제론 35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작년보다 120만 원 정도 부담이 늡니다.

특히 '부촌'으로 불리는 서울 삼성동과 한남동의 고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대부분 40%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집값 상승이 미미했던 지역은 공시가격이 10% 내외로 올랐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 올랐고, 더 내야 할 세금은 3만 원입니다.

[집주인/음성변조 : "그거 올랐다고 부담이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걸요. 여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공시가격 상승폭이 제각각인 건 그동안 시세 자체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탓이 크지만 실거래가 반영률에도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실거래가 3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반영률은 52%인 반면,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35%에 그쳤습니다.

고가주택일수록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커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집값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감정원은 산정가격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쳐 이번달 25일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