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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도 수소차 충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수소차 충전 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령 사회에 대비해 그린벨트 내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을 허용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서 노인 요양병원은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없어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겁니다.

아울러 주민 생업을 위해 그린벨트에 허용하고 있는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자격자 조건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그린벨트 안에 야영장 등을 설치하려면, 마을 공동 사업으로 하거나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여야만 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안에 화초형, 잔디형, 수목형 등 다양한 형태로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간 그린벨트 안에서 개인이 기존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 수목장림만 허용해 왔습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그린벨트 관리 강화를 위해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 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그린벨트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