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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일방적인 상가 임대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원모 씨가 모 연구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 임대계약의 약정기간이 만료됐어도 임대인이 제때 나가달라고 밝히지 않아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총 임대기간 5년 한도 안에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계약만료 1년에서 6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1년 동안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 씨는 모 연구원 건물에서 30년 동안 영업을 해오다 지난 2005년 재계약 기간 만료 보름 전에 연구원 측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총 임대기간이 5년을 지나 연구원 측이 계약 갱신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