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석 벗어나면 운전자 보험 적용 안 돼”_영혼구원에 대한 성찰_krvip

대법 “운전석 벗어나면 운전자 보험 적용 안 돼”_빙고쿡_krvip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전석을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53살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석을 이탈해 건널목 차단기를 들어올리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운전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한 운전자 보험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0년 차를 몰다가 진입 금지 경보음을 무시한 채 철도 건널목에 진입했고, 열차를 피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려 차단기를 들어올리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 동승자가 숨졌습니다. 현대해상은 박씨가 운전석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나 특별약관상의 '운전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운전석을 이탈한 행위가 급박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것인 만큼 운전의 일부라고 판단해 박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