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시위 해산명령, 요건과 절차 엄격히 해석해야”_포커 손 문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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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시위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참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유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서장 등이 직접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해산을 3차례 이상 명령하도록 한 집시법 절차를, 경찰이 지켰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1년 8월 20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집회에 참가했다가 '미신고 집회'라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유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유 씨가 2011년 6월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무단침입한 혐의까지 더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