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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현행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의 명칭을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으로 바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주택에 적용하던 '보금자리주택' 브랜드를 없애는 것으로, 새 공공주택 건설 특별법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복주택'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특례가 담기게 됩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택지 내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간택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비롯해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주택바우처 도입, 층간소음 기준 신설 등 9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