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직위 상실형 확정_베토 바르보사의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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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형제들 소유의 토지 보상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조합장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자신의 형제들 소유 토지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아닌 일반주거용지가 된 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4월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길모씨에게 보상금 13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강요해 합의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협박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도덕성을 드러냈다며 김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을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