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물품 몰래 반출…액수 작아도 해고 사유”_행복한 아버지의 날 포커_krvip

대법 “회사 물품 몰래 반출…액수 작아도 해고 사유”_캐나다 포커 플레이어_krvip

회사 물품을 몰래 빼돌려 팔았다면 액수가 경미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모 씨가 KT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회사 주차장에 쌓여 있는 전선 190여만 원 어치를 세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팔아 모두 25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회사 측이 해고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만으로는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는 아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