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뒤 보험급여 청구는 불법”_부풀어 오른 베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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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시술은 처벌할 수 없지만 시술 이후 후유증 치료를 한 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낙태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4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65명의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해준 뒤 후유증을 치료하면서 ‘무월경’ 등의 병명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당시 불법인 낙태 시술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보험급여는 낙태 시술 이후 나타난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어서 보험급여 청구 자체는 사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의 낙태와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사기 혐의는 1심처럼 유죄로 보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급여를 청구할 당시 낙태는 불법이어서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병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고,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낙태 시술이 곧바로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급여 청구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