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빚 많은 상속인, 상속권 포기 못한다” _틱택토로 승리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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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일부러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사망한 남편의 부동산 상속분을 일부러 상속받지 않고 딸에게 무상으로 넘긴 오모 씨를 상대로 채권자 이모 씨가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채권자가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이 줄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 씨는 이 씨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3천4백만 원을 갚지 않고 있던 중 남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자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딸 김모 씨와 짜고 자신의 상속분인 부동산 지분 3분의 1을 딸에게 무상으로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