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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김학재 기자가 사법 정의 농단 사건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이 중요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해 드렸는데요,

한발 더 나아가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정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지목되는 재판은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사건 판결, 두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통합진보당 관련 문건을 보면요,

법원행정처가 당시 담당 재판장을 통해 결과를 예상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을 확인했다고도 적혀 있는데요.

사실상 재판에 개입했다는 얘긴데,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단 엇갈리는데요.

하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재판 개입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는데 소극적이었던 현재 법원이 형사 고발과 수사 의뢰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검찰이 수사한다면 조사 자료를 넘기겠다는 방침까지 세웠구요,

그렇다면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왜 판사들을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하려 했을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4년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데요,

중요한 사건들만 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고, 나머지 간단한 사건들은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맡자는 겁니다.

하지만, 상고법원 설치는 고위 법관들을 위한 자리 늘리기가 아니냐는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이를 비판하는 판사들의 조사에 나선겁니다.

사법 행정의 불안 요소인 문제 판사들의 성향과 개인사까지 조사를 한다는 건데요,

또 다른 문서에서는 최대한 판사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반발이 예상되니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요,

상고 법원 반대 의견을 주간지에 기고한 차성안 판사입니다.

언론에 비판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차성안 판사는 가정사는 물론 다른 판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까지 조사당했습니다.

심지어 차 판사의 개인적인 돈 거래 내역까지 사찰을 당했는데요.

차성안 판사는 어제 KBS 9시뉴스에 출연해 분노와 비참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찰은 직권 남용 범죄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차성안/판사/어제/KBS 뉴스9 출연 : "반대 목소리 내는 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단체들을 축소, 해체하려고 했던 것 그 자체가 심각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덮고 넘어간다면 3천 명 판사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조차 다 불신당하고 사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음이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원은 판사들을 뒷조사한 행위는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차 판사를 비롯해 사찰 대상 법관들이 직접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직 양심과 법에 근거해 판결을 해야 한다는 법관의 독립성은 헌법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걸 법원 스스로가 무시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하겠죠.

추락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