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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뒤 다음 운행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버스 기사 A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기시간 내내 원고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들이 대기시간에 식사하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휴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하므로, 이 사건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초과근무를 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대기시간에 식사·휴식을 하기도 하지만 배차표 반납이나 차량 청소·점검 등 업무도 하는 만큼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도로 사정 등으로 운행이 지체되면 대기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A씨 등에게 165만 원∼668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