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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지난해에도 평균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가운데 직원이 1천 명 이상인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에 그쳐 민간기업 평균치(2.79%)보다도 낮았습니다.

민간기업 중에서는 100∼299인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3.20%로 가장 높았고, 500∼999인(3.18%), 300∼499인(3.10%), 100인 미만(2.35%) 순이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말 2.86%였고 노동자 부문은 5.06%였다.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교육청(1.74%)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였습니다.

전체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92%로, 2018년 말(2.78%)보다 0.1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각각 0.12%포인트, 0.1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를 정하고 고용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가 의무 고용률(민간기업의 경우 3.10%)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