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고발 없는 부당한 하도급 기소 안 돼”_게임 암호화폐 획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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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준 업체라고 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이 법률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데 고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은 직권으로 이 부분을 조사해 재판에 넘긴 것이 법에 맞았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 책임자인 한 씨는 건설사 대표와 공모해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 비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해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은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