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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보내지 않은 채 이뤄진 선고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이뤄진 소송 행위는 효력이 없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보내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2천4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김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공소장 부본도 보내지 않은 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열린 것을 알고 항소했지만, 2심도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