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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4 단독은 강모 씨 등 70명이 이메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접속 기록 등을 보면 사고 당시 강 씨 등의 메일 내용이 공개되거나 메일에 첨부된 파일이 다운로드되지 않았다며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 측이 새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전에 전 직원을 상대로 시범 가동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발생 후 1시간 내에 복구를 완료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7월 22일 메일 기능개선 작업을 하던 중 회사 과실로 접속 상태였던 이용자 55만여 명의 편지함이 상호 노출됐고 강 씨 등은 이 사고로 이메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