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입 설명회 개최도 선거법 위반” _포커클럽 철자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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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가 대학입시 설명회를 열었다면 선거나 홍보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17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대입설명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50살 김 모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밝히고, 피고인이 대입설명회 등을 연 것은 행사 도중 자신에 대한 홍보가 없었더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17대 총선을 다섯 달 앞둔 지넌 2003년 11월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단체 설립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