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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도벽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감형 사유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충동조절장애 때문이라고 주장한 장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지만,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0년 7월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지난해 5월 70여만 원 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또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