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회시 과도한 확성기 사용은 위법” _쌍둥이 베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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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집회라 하더라도 확성기를 지나치게 사용해 인근 상인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었다면 이는 업무방해 행위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확성기를 과도하게 사용해 인근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지부 소속 노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는 다수인이 공공장소에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일반 국민도 어느 정도의 소음은 참아낼 의무가 있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등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달동안 모 구청 민원실앞에서 해고된 구청 소속 식당조리원들과 함께 확성기로 노동가를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 10여차례 집회를 열어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허가를 받은 적법한 집회라는 이유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이나 통행 불편등의 피해를 주어도 처벌받지 않았던 시위문화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