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 혐의 인정은 잘못” _프로모션 재충전 및 라이브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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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정범으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변경도 없이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의 공동 정범으로 기소된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원 허 모씨에게 각 혐의의 방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씨가 공동 정범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도 없이 재판 때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방조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노조원 허 씨는 지난 2004년 궤도연대 파업 때 노조 간부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는 파업의 지시,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공동 정범은 아니지만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