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BS 계열사, IB스포츠에 82만달러 지급하라”_보석 바위 슬롯 머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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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축구 경기 방송권 대금을 달라며 IB스포츠가 SBS비즈니스네트워크 등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82만 3천여 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SBS비즈니스가 스포츠채널에서 경제전문채널로 바뀐 것은 SBS 측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채널 변경 이후 경기를 중계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는 만큼 SBS는 대금을 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IB스포츠는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기 위해 썬TV를 설립하고, '아시아축구연맹 패키지' 방송권의 한국 내 재판매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IB스포츠는 이후 썬TV를 SBS 측에 넘겼고, 썬TV는 SBS비즈니스네트워크로 이름을 바꾸면서 스포츠 중계 방송을 중단한 뒤 계약이 남아있는 2010년도 방송권 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