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폭행·협박 없었다면 강제추행 아니다”_돈 벌 생각을 해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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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하 여직원에게 자신의 몸을 만질 것을 요구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씨의 요구가 부하 여직원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에게 속옷 차림으로 있는 자신의 다리 등을 주무르라고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