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미 3살 여아 사건’ 파기환송…“딸 맞지만 추가 의문점 있어”_계산원은 베팅을 늘립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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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와 관련해 친모로 밝혀진 석 모 씨에 대한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숨진 여아가 석 씨의 딸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그 증명력이 석 씨가 피해자를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가 특정한 2018년 3월 31일부터 2018년 4월 1일 사이에 아이가 바꿔치기 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관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문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고, 추가 심리를 통해 의문점이 해소돼야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친모의 아동학대와 방치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여아의 친모가 사실 여아의 외할머니 석 씨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석 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검찰 등 복수의 검사에서 DNA 검사를 한 결과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석 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를 비슷한 시기 자신이 몰래 출산한 아이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렸다며 기소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로 석 씨가 친모인 게 드러났다고 하여 아이를 바꿔치기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됐다고 보지는 않은 겁니다.

한편 어머니가 낳은 자신의 동생을,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다 버려둬 숨지게 한 김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딸인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