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잇단 산재 인정 판결_팬사인회 슬롯에 무엇이 들어있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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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느끼는 수치심이나 자괴감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살한 남편의 보상금을 달라며 지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교사인 지 씨의 남편은 2012년 선배들이 후배들을 상습 폭행한 사건을 처리하던 중 자신이 일하던 중학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앞서 1·2심은 사회 평균적으로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우울증 탓인걸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 씨의 남편이 스승으로서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콘도업체 직원 이 모 씨의 부인이 남편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회사 주인이 바뀌면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팀장 밑에서 청소 점검 등의 업무를 맡게 됐고, 손님에게 욕설을 들은 뒤 객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앞서 1·2심은 이 씨의 자살은 꼼꼼하고 예민한 성격 등 개인적 요인 탓이 크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갑작스러운 사무 변경과 자존심 손상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