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 입고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청소년 음란물 해당”_빙고 이미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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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이라 할지라도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은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0일)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13년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애니메이션 2편을 웹하드 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등장인물의 모습과 극의 설정 등으로 볼 때 등장인물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이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허구의 인물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라 할지라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처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