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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자가 만든 제품을 새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 역시 불법 의약외품 제조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 씨는 2009년 4월 경기 이천에 미허가 사업장을 차린 뒤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과 밴드, 거즈 등의 포장을 벗겨 새로 포장하는 방식으로 모두 1억2천8백여만 원어치의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는 또 의약외품 겉면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모기 기피제를 제조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임 씨의 행위는 불법 의약외품의 제조·판매에 해당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제품의 모습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원래의 제품과 동일성을 상실해 별개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큰 만큼 재포장행위를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임 씨의 재포장 행위를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추가로 선고했고,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임 씨가 당초 무죄를 선고 받은 부분에 대해 재상고심에서 형이 가중되면서 임 씨의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