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광어양식 피해보상보험 판매 _내기에서 이기는 매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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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넙치를 양식하다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수산물재해보험이 나옵니다. 가입 대상은 670여 개에 이르는 전국 육상수조식 넙치 양식장으로, 넙치가 태풍이나 적조, 질병 등으로 폐사 또는 유실되거나 양식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액 한도에서 피해액의 70에서 90%를 보상하며 보험료의 59%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어업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어업허가증 등을 갖고 가까운 수협지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은 오는 2010년부터 보험 대상을 넙치 이외의 다른 어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