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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회 통념을 뛰어넘는 지나치게 높은 이자는 갚을 필요가 없고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높은 사채 이자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심 모씨는 연 243%의 이자 약정을 하고 사채 천5백여만 원을 빌렸습니다. 실제로 심씨가 받은 돈은 선이자를 떼고 천3백만 원.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오 모씨는 심 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원금과 이자 4천8백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연 243%의 이자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지나치게 높은 부분의 이자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지만 몇 퍼센트의 이자가 허용되는지 등은 사안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이미 지급한 고율의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부당한 이득인만큼 부당한 부담을 진 채무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사회적 약자들이 고리대금업자의 횡포로부터 보호를 받게 됐고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1998년 1월 이후의 고리사채 거래에 대해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