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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면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병원에 '상해 경위'를 허위로 알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보험사고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환자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일어난 사고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 씨가 병원에서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김 씨의 상해는 자신의 범죄행위가 아닌 가해자의 폭행에 의한 것인 만큼, 원래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교통사고 시비 끝에 상대방의 폭행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타인에 의한 상해여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병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어 김 씨는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