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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장 윤영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시장은 공식적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윤 씨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재욱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7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