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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빌트인 가전 제품을 납품하면서 중개한 영업점에 건설사 대금 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4년, LG전자가 빌트인 가전 제품을 팔면서 중개를 한 영업 전문점에 건설사 대금 지급에 대한 연대 보증을 요구했다며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18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영업 전문점 29곳에 납품대금의 20%에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대 보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건수는 441건, 거래 규모는 1301억 900만 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LG전자가 건설경기 악화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채권 보험에 가입했지만, 건설사의 신용등급 문제로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생기자 영업점에 위험 부담을 떠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