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장송곡 시위’ 노조위원장에 집행유예 확정_파워 스트라이크 스윗 머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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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며 시위를 하는 등 삼성전자와 근처 어린이집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일반노동조합 김성환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서초동의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100여 차례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인근 어린이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집회 당시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고 때로는 욕설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 소음 측정치는 평균 70㏈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삼성전자 직원들과 어린이집 원아 등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를 감안할 때 김 씨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은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면서 '삼성일반노조'를 조직하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이고,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명령도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