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적단체 행사에서 박수…국보법 위반 무죄”_베타 애플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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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에서 활동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26살 위 모 씨에게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과 관련한 대회나 캠프를 주최한 것과 단순 참가한 것은 달리 평가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참석해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국보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위 씨의 이적 표현물 제작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고 한반도 비핵화 등을 주장한 것으로 미뤄 이적 표현물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위 씨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청악연대와 그 하부 조직인 6·15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행사에 참가하거나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논문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