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대협은 종북 단체’ 주장 지만원씨에 집행유예 확정_파라의 포커 클럽에서 살인_krvip

대법, ‘정대협은 종북 단체’ 주장 지만원씨에 집행유예 확정_빙 프로모션_krvip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북한을 추종한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 등은 2015년 한 인터넷매체를 통해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를 한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배우자는 간첩'이라는 내용의 기사 3건을 작성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정대협과 윤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윤 대표에 대해서는 "배우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