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도 일조권 _더 많이 팔아 더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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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옆건물과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합니다. 또 건물 면적이 45평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도시지역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됩니다. 보도에 전종철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다세대주택은 최소한 건물 높이의 4분의 1만큼 옆건물과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4층 높이의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옆건물에서 최소한 건물 1층 높이만큼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 동안 다세대 주택과 기숙사는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 달리 일조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옆건물과 거의 틈이 없을 정도로 짓는 바람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시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농어촌주택의 건물 면적이 45평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도시민들이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민박 등의 용도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에 넣을 계획입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