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불 집전한 승려도 근로자” 원심 확정_헌혈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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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예불을 집전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승려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1980년대 조계종 승려증을 받은 A 씨는 충남의 한 사찰에서 노전 승려로 1년가량 예불 등의 일을 하다가 2019년 11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승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A 씨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노동위의 판단을 유지했으나 2심 법원인 대전고법은 이를 깨고 승려를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2심은 “원고의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장소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없음이 분명하며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찰 측이 A 씨가 두 차례 범종을 타종하지 않고 새벽 예불을 집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도 소임을 면하게 한다’고 통지한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해당한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2심은 또 “원고가 사찰에 기거하며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180만 원을 받았다”며 “다수 사찰은 소임을 맡을 승려를 모집하면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구인 공고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점에 비춰보면 원고는 예불 업무를 집전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집전한 예불은 집단적 종교의식으로 공개된 곳에서 매일 일정한 시각에 정해진 방식으로 해야 하고 편의에 따라 생략할 수 없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모두에 해당한다”고 짚었습니다.

중앙노동위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