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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박모 경사와 강모 경장을 구속했습니다. 박 경사 등은 지난해 동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며 무허가 오락실 업주 40살 이모 씨에게 향응과 현금 5백만 원을 받고 3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박 경사 등은 지난해 이른바 대포전화 2대를 구입해 업주 이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통해 단속 정보를 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