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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한판에 천원 씩을 걸고 한 이른바 '섰다'는 오락이 아니고 도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한 '섰다'는 오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해 9월 한판에 천원씩을 내고 판돈 75만원 규모의 '섰다'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도 1시간 동안 섰다를 하고 압수된 돈이 75만원에 달하는 등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판돈이 오갈 수 있어 일시적인 오락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