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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홍콩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 씨와 항해사 체탄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의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충돌해 기름 만2천여 킬로리터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예인선단측의 책임만 인정하고 홍콩 유조선측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조선측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지난해말 각각 금고 1년 6월와 금고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