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25 편의점 상호 일방 변경은 위약” _젠폰 슬롯을 열어주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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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이 편의점 상호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가맹점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편의점 주인 박 모씨가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약금 5천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엘지유통과 LG25 편의점 가맹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다가 LG그룹이 두 개의 그룹으로 분할되며 LG유통에 속했던 편의점이 GS그룹으로 넘어가면서 편의점 이름이 기존의 LG25에서 GS25로 바꾸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지도에 비춰 LG25 영업표지는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표지를 바꾸는 것은 손해발생과 상관없이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