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협조합장 선거 실적 공개는 무죄” _인 두 마르 비치 카지노_krvip

대법, “농협조합장 선거 실적 공개는 무죄” _알파베타 투자_krvip

대법원 1부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의 실적과 수상경력을 실은 소형 인쇄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쇄물에 올린 실적과 수상 경력 등은 법적으로 기재가 허용되는 '주요경력' 또는 '조합 운영에 관한 소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7월 충북 모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조합원 환원사업 등 경력을 실은 소형인쇄물을 2천 500여명의 선거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