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60년 이전 유산 청구권 소멸 시효 10년” _빙고 개 영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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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전의 유산 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1940년대에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큰형이 물려받은 유산을 나눠달라며 오모 씨가 조카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씨는 큰형 집에서 살다가 분가한 뒤 27년이 지나도록 유산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습법상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 씨는 큰 형과 한 집에 살다 1969년 분가한 뒤 20 여년이 지나 큰 형이 사망하자, 아버지로부터 큰형이 물려받은 재산의 4분의 1을 나눠달라며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