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에 아파트 분양자격 제공은 뇌물”_베토 카레로 월드 캐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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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공무원에게 임의로 아파트 분양 자격을 준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건설사 직원 정모 씨에게 벌금 천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될 아파트를 정 씨의 도움으로 분양받은 경기도 화성시 전 공무원 이모 씨에게 자격정지 2년을, 아파트 건설사에 대해서는 정 씨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등의 업무를 맡은 이 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공급받는 지위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모 건설사 아파트 총괄팀장이었던 정 씨는 지난 2006년 1월 화성시 동탄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씨에게 예비당첨자용 33평형 아파트 한 채를 2억 5천만 원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