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호진 회장·이사들, 흥국화재에 19억여 원 배상하라”_여자 단체전 누가 이겼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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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가 골프장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사게 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흥국화재 전직 이사들이 흥국화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전 회장과 흥국화재 전직 이사 등 9명이 흥국화재에 19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흥국화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이 전 회장은 오 모 전 부회장과 함께 자신이 소유한 A관광개발의 골프장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흥국화재에 회원권을 분양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흥국화재 이사회는 2010년 한 구좌당 11억 원이던 회원권을 13억 원에 사는 조건으로 회원권 24구좌를 매입하도록 했고,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1년 대주주를 부당 지원해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흥국화재에 과징금 1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흥국화재 소액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2013년 회원권 차익과 과징금 등 손해 66억여 원을 흥국화재에 물어내라며 이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흥국화재가 골프장 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했다"며, "이사들과 이를 지시한 이 전 회장 등이 흥국화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손해액 66억여 원 중 70%를 피고들이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책임 정도에 따라 이 전 회장과 오 전 부회장이 40%를 부담하고, 흥국화재 이사 2명과 5명은 각각 손해액의 20%, 10%를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1심과 같은 배상 비율을 매겼지만, 전체 손해액을 28억여 원으로 낮춰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