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선물, 투자 사기 피해자 현주엽에게 절반 보상”_베토 카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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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선물 직원에게 17억 원 대의 선물투자 사기를 당한 농구선수 현주엽 씨에게 삼성선물 측이 피해액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 씨가 삼성선물 직원의 사기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선물이 현 씨에게 피해액의 절반인 8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선물 직원 이 모 시가 선물투자를 해 주겠다고 현 씨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은 회사 업무에 해당하므로 삼성선물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09년 삼성선물 직원 이 씨의 권유로 선물투자를 했지만, 현 씨의 투자금이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돌려막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