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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하다가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기 않기 위해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되돌아왔을 경우 '뺑소니'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차량 추돌사고를 내고 피해 운전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현장을 잠시 이탈한 것일 뿐 피해자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고 현장을 떠나서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게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2월 새벽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파주의 한 사거리 부근을 지나다가 서행하던 차량과 추돌해 상대방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와 차량손괴 등의 피해를 입힌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씨가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